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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4.05.15 2013고단1337

병역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1. 28.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병역법위반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3. 7. 31. 대구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사회복무요원은 정당한 사유 없이 통산 8일 이상의 기간 동안 복무를 이탈하거나 해당분야에 복무하지 않으면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3. 8. 26.경부터 사회복무요원으로 재소집 되어, 2013. 9. 2.경부터 포항시 대도동 소재 포항시남구청으로 근무지를 지정받아 근무하던 중 2013. 11. 27.경부터 같은 해 12. 6.경까지 총 8일간 근무지에 출근하지 아니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복무를 이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진술서

1. 복무이탈 사실조사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형기종료일자확인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9조의2 제1호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병역법위반죄의 집행유예 전과가 1회, 실형 전과가 1회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을 참작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