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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5.11.11 2015고정1419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스포티지 승용차의 운전자이다.

피고인은 2015. 7. 8. 22:19경 혈중알코올농도 0.09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광진구 C 소재 ‘D식당’ 주차장에서 도로로 진입한 후 워커힐호텔 방면으로 좌회전을 하였다.

그곳은 신호등이 없는 사거리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좌회전을 하기에 앞서 전방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고, 교차로를 통행하는 차량들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운전한 업무상과실로 마침 한강호텔 후문 방향에서 자전거를 타고 직진하던 피해자 E(여, 53세) 검사는 피해자의 당시 나이를 ‘55세’로 기재하여 기소하였으나, 증거상 ‘53세’임이 명백하고, 이를 직권으로 정정하여도 피고인의 방어권에 아무런 지장이 없으므로, 이를 직권으로 정정한다. 를 뒤늦게 발견하고 피고인의 승용차의 좌측 앞부분으로 피해자의 자전거를 충격하였다.

이렇게 하여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부좌상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F의 각 진술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 보고서, 주취운전자적발 보고서

1. 음주측정 사진, 사고현장 사진, 블랙박스영상 캡처 사진

1. 교통사고보고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벌금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