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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20.07.22 2019나314986

임대차보증금 반환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대구 중구 C건물 D호(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의 소유자이고, E는 피고의 시어머니이다.

나. E는 피고 명의의 위임장(갑 제7호증, 이하 ‘이 사건 위임장’이라 한다)을 소지하고 있었는데, 이 사건 위임장에 ‘본인은 상기와 같이 부동산에 관한 임대 및 관리에 권한을 위임합니다’라는 내용이 인쇄되어 있고, ‘위임받는 자’ 항목에는 E의, ‘위임하는 자’ 항목에는 피고의 인적사항이 각 수기로 기재되어 있으며, ‘어머님 아버님 생전에는 이집 임대료는 관여하지 않습니다’라는 내용과 그 하단에 피고의 이름이 자필로 기재되어 있고 피고의 인감도장이 날인되어 있다.

다. 원고는 E로부터 이 사건 위임장을 제시받고 F의 중개로 2017. 3. 29. 이 사건 주택을 임대차보증금 25,000,000원(그 중 계약금 1,000,000원은 계약시 지불), 월 차임 250,000원, 임대차기간 2017. 3. 31.부터 2019. 3. 20.까지로 정하여 임차하기로 하는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라.

원고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 체결 당일 피고 명의의 계좌로 계약금 1,000,000원을 입금하였고, 2017. 4. 7. 피고 명의의 계좌로 임대차보증금 잔금 24,000,000원을 입금하였다.

마. 원고는 2019. 1. 17. E에게 이 사건 임대차계약 만료일에 보증금을 수령할 수 있게 해달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발송하였고, 2019. 2. 7., 2019. 3. 4., 2019. 3. 20. 총 세 차례에 걸쳐 피고에게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고 임대차보증금 지급을 요청하는 내용의 내용증명을 각 발송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내지 6, 8, 9호증, 갑 제1호증 피고는 E가 임의로 갑 제1호증의 임대인란에 피고의 이름을 기재하고 그 옆에 임의로 만든 피고의 도장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