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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12.01 2016나56002

구상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사실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갑 제3, 5호증, 을 제2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A과 사이에 B 소유의 C 현대 엑센트 승용차(이하 ‘원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피고는 D 기아 카니발 승합차(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각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나. 원고 차량은 2015. 12. 5. 02:00경 수원시 팔달구 E에 있는 “F나이트” 주차장 앞 사거리 교차로(이하 ‘이 사건 교차로’라고 한다)에 이르러 남쪽에서 북쪽으로 직진하던 중, 좌회전하여 원고 차량의 왼쪽에 정지한 불상의 승용차(이하 ‘소외차량’이라 한다)를 피양하여 교차로에 진입하다가, 원고 차량의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가로질러 직진하고 있던 피고 차량을 뒤늦게 발견하고 피고 차량 오른쪽 뒷문 및 뒤 펜더 부분을 원고 차량 정면 부분으로 충격하는 사고를 일으켰다

(이하 ‘이 사건 교통사고’라고 한다). 이 사건 교차로는 상가건물이 밀집하고 신호기와 차로 구분이 없는 교차로이며, 당시는 야간이고 주변에 주정차 차량이 많았다.

다. 원고는 2015. 12. 23. 위 보험계약에 따라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한 원고 차량 수리비로 자기부담금을 공제하고 금 63,560원을 지급하였다.

2. 주장 및 판단

가. 청구원인 원고는, 원고 차량이 이 사건 교차로에 피고 차량보다 먼저 진입하여 서행하고 있었음에도 피고 차량 운전자가 전방주시의무를 불이행하여 양보하지 않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이 사건 교통사고가 발생하였다고 주장하면서, 피고를 상대로 피고 차량의 책임비율 80%에 상응하는 청구취지 기재 금원을 구한다.

나. 원고 차량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