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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 2016.11.15 2016가단6493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8,894,056원 및 이에 대한 2016. 8. 3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에...

이유

갑 제1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공구 전기재료 등을 판매하는 개인사업자로 2015. 9.경부터 2016. 1.경까지 기계설비업을 영위하는 피고에게 안전화 등 합계 63,894,056원(부가가치세 포함) 상당의 물건을 매도하고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가 변제받았음을 자인하는 5,000,000원을 제외한 나머지 58,894,056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지급명령정본 송달일 다음날인 2016. 8. 3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15%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