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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6.07.07 2016노501

사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기망행위를 한 바 없고 사실 그대로 알려 주었으며, 부동산 중개업 및 분양 대행업을 30년 이상 해 온 전문가 인 피해자는 다소의 위험성을 인식하면서도 대출이 정상적으로 실행되어 분양이 된다면 상당한 수익을 얻을 수 있을 것이라고 판단하고 이 사건 분양 대행 계약을 체결하고 그 담보로 1억 원을 피고인에게 지급하였던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지 아니하였고 피고인에게 편취 의사도 없었다.

그럼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피고인에게 유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징역 1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의 점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원심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약속한 대로 분양 대행권을 주거나 제 때에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1억 원을 편취하였다고

인 정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이에 피고인이 주장하는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의 위법이 없다.

1) 피해자 C 및 피해자와 이 사건 분양 대행 사업에 공동사업자로 참여하기로 한 F은 피고인이 ‘ 자금관리 대리 사무 계약서( 증거기록 제 18 쪽) ’를 보여주면서 위 계약서에 나오는 주식회사 하나 다 올 신탁, 농협생명보험 주식회사, 더 케이저축은행 주식회사 등으로부터 부산 E 호텔에 PF 대출이 이루어져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