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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3.08.14 2012가단30298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이 사건 토지 및 건물 등의 소유 및 점유 관계 ⑴ 피고는 1981. 3. 21. 충북 청원군 C 대 326㎡(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청주지방법원 1981. 3. 21. 접수 제19966호, 등기원인 1962. 10. 30. 매매, 법률 제3094호에 의하여 등기, 이하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라 한다)를 마쳤다.

⑵ 이 사건 토지는 망 D(1954. 4. 10. 사망)가 농지개혁법에 의해 국가로부터 분배받아 1954. 8. 18. 상속인들이 상환완료로 취득한 것으로, 1963. 3. 4. 망 D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⑶ 원고의 남편인 E(F생, 2006. 9. 27. 사망)은 이 사건 토지 지상의 주택(미등기 건물임, 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에 관한 건축물대장에 소유자로 등록(변동일자는 1920년으로만 기재되어 있음)되어 있고, 원고는 E으로부터 이 사건 주택을 증여받아 점유하고 있다.

나. 관련판결 ⑴ 피고는 E을 피고로 하여 청주지방법원 93가단5369호로 이 사건 건물의 철거와 이 사건 토지의 인도 등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E이 이에 대하여 다투지 않아 1993. 11. 30. 민사소송법 제139조에 따라 자백간주의 승소판결을 받아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⑵ 또 피고는, E을 피고로 하여 청주지방법원 2006가단17287호로 이 사건 건물의 철거와 이 사건 토지의 인도 등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이에 대하여 E이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아 2006. 8. 16. 무변론으로 승소판결을 받아, 위 판결이 2006. 9. 22. 확정되었다.

⑶ 소외 G(망 D의 자)이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소(청주지방법원 2006가단18853호)를 제기하였는데, 위 소송에서 G은 이 사건 토지는 망 D의 처인 H이 1958년경 I(E의 아버지)에게 매도한 것으로, 피고의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는 허위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