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6.09.07 2016고정576
건축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컨테이너 또는 이와 비슷한 것으로 된 가설건축물로서 임시사무실, 임시창고 또는 임시숙소로 사용되는 것을 축조하려는 사람은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신고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5. 초순경 경북 성주군 C에서 성주군수에게 신고하지 아니하고 임시창고 용도의 건축면적 36㎡의 컨테이너 2동에 목재를 이용하여 지붕을 설치하는 방법으로 가설건축물을 축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관할관청에게 신고하지 아니하고 가설건축물을 축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위반건축행위자 고발(진술서, 불법건축물 현황사진, 현장사진, 현황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건축법(2016. 2. 3. 법률 제1401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1조 제1호, 제20조 제3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