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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5.11.11 2015가단20624

부당이득금반환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3. 12. 30. B로부터 전남 곡성군 C, D, E, F 및 G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 및 피고 회사의 태양광발전사업권(이하 ‘이 사건 사업권’이라 한다)을 매수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는 2014. 1. 24. 다시 이 사건 토지 및 이 사건 사업권을 현대 계동 엘이디조명렌탈서비스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고 한다)에 매도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그 매매계약서(갑 제2호증)에는 다음과 같은 사항이 기재되어 있다.

<매매계약의 내용>

1. 부동산 매매 1-2. 위 부지 매매대금 총액: 4억 원 계약금: 10% (4,000만 원) / 계약 후 지급 (1,000만 원 선지급) 중도금: 25% (1억 원) / 2014. 2. 12. 잔금: 65% (2억 6,000만 원) / 소외 회사는 잔금을 매매부지 내에 1차 1,000kw 발전허가, 개발행위허가, 한전 PPA승인 및 양도 양수가 소외 회사에게 완료되어 사업이 착수되고 2차 1,000kw 발전허가, 2차 개발행위허가(F), 2차 한전 PPA승인이 완료되면 원고에게 지급한다.

2. 법인 양수도 - 원고는 피고 회사의 매매부지 잔금 완료 시(2014. 2. 12.) 소외 회사 또는 소외 회사가 지정하는 자에게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 이사, 감사의 변경 및 주식 전량의 양도 양수를 원고의 책임하에 당일 시행한다.

3. 법인의 사업권 양수도 - 원고는 이 사건 사업권인 1,000kw 발전허가, 개발행위허가, 한전PPA권을 사업의 조기 시행을 위하여 계약 후 소외 회사 및 소외 회사가 지정한 자에게 양수도 한다.

- 단, 현 피고 회사로 금융권 PF 가능 시에는 계약 후 협의하여 시행한다.

4. 추가 1,000kw 발전허가 - 원고는 원고의 책임하에 F 토지 내에 신규 1,000kw 용량의 태양광발전허가를 신청하여 허가를 득한다.

- 발전허가 진행 형황: 원고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