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개장등)등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1. 항소 이유의 요지( 각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1년, 증 제 4, 5호 몰 수) 은 너무 무겁거나( 피고인) 너무 가벼워서( 검사) 부 당하다.
2. 판단 피고인과 검사의 각 양형 부당 주장을 함께 본다.
제 1 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 1 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 합의체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행 및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조직적으로 불법 인터넷 사이트를 개설하고 도박공간을 개설하는데 가담한 것으로 범행기간, 거래 규모 등에 비추어 죄질이 나쁜 점, 피고인이 2년이 넘는 기간 동안 캄 보디아에 있는 불법 인터넷 스포츠 도박 사이트 운영에 가담하였고, 단순 가담이 아닌 도금의 충전 및 환전업무, 공범들에 대한 급여 분배까지 하여 위 사이트 운영의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한 점, 불법 인터넷 도박 사이트는 불특정 다수에게 사행심을 조장하고 건전한 근로의식을 저해할 뿐만 아니라 중독의 위험성도 높아 사회적 해악이 크므로 관련 범죄를 엄벌할 필요성이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원심은 위와 같은 정상을 모두 고려하여 원심의 형을 정한 것으로 보이고, 당 심에서 원심의 형과 달리할 만한 양형조건의 변경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과 공범들 간의 양형의 형평성을 종합하여 보더라도, 원심의 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 나 지나치게 무겁거나 가벼워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