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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15.10.07 2014가합50975

공사대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비용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가...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13. 3. 21. 피고 보조참가인과 사이에, 공사대금을 1억 7,000만원, 공사기간을 2013. 3. 21.부터 2013. 6. 30.까지로 정하여 피고가 피고 보조참가인에게 파주시 D 지상에 공장 부지를 조성하는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를 도급주는 내용의 공사도급계약(이하 ‘이 사건 공사도급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위 공사대금 중 2,000만원은 2013. 3. 30. 현금으로, 나머지 1억 5,000만원은 공사 완료 후 위 토지 중 300평(1평당 50만원)으로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나. 피고는 원고에게, 2013. 10. 2. “이 사건 공사계약은 피고와 피고 보조참가인이 했으며 공사책임자로서 원고가 공사완료 했음을 증명함”이라는 내용의 문서를 작성ㆍ교부하였고, 2013. 10. 15. 아래와 같은 내용의 지불각서(이하 ‘이 사건 지불각서’라고 한다)를 작성ㆍ교부하였다.

부동산 표시 : 파주시 D (공장 부지공사) 공사대금 : 1억 5,000만원(대물 지급시 계약서 참조) 상기 금액은 파주시 D 지상 공사대금이며 실제 주계약자 피고 보조 참가인에게 지급하여야 하나 주계약자 피고 보조참가인이 사라지고 처음부터 공사 하수급자인 현장 책임자 원고에게 공사대금을 지불하도록 하겠습니다.

단, 토지주 피고가 공사계약자 피고 보조참가인에게 공사대금 지급건 통지를 내용증명으로 하고 2013. 10. 25. 내 대금청구가 없을 시에만 원고에게 지급하여 드리기로 합니다.

지급기한 : 2013. 10. 30.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 1) 주위적으로, 피고는 이 사건 지불각서에 따라 원고에게 공사대금 1억 5,000만원을 지급하여야 한다. 2) 예비적으로, 원고는 피고 보조참가인으로부터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