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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4.05.19 2014고합29

공직선거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6. 4. 실시 예정인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 경상북도의회의원으로 출마하기 위하여 예비후보자로 등록을 마치고 B당에 공천을 신청한 사람으로서, 2014. 2. 26. 10:00경 울릉군 C에 있는 울릉교육지원청 행정지원과 사무실에 들어가 그곳에서 근무하고 있던 D 등 5 ~ 6명과 일일이 악수하고 명함을 배부하면서 "경북도의원 예비후보자 A입니다. 잘 부탁합니다."라고 말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날 14:00경까지 사이에 울릉교육지원청 건물 내 행정지원과, 교육지원과 등 2개의 사무실, 울릉군청 별관으로 사용되고 있는 울릉군의회 건물 내 주민생활지원과, 울릉군종합자원봉사센터, 독도관리사무소, 전문위원실 등 4개의 사무실, 울릉경찰서 건물 내 수사과, 교통계, 경무과, 정보보안과, 생활안전계 등 5개의 사무실, 울릉군청 본관 건물 내 지역개발과, 총무과, 재무과, 기획감사실, 문화관광체육과 등 5개의 사무실, 울릉군청 별관 건물 내 해양수산과, 안전건설방제과, 경제교통과 등 3개의 사무실, 군민회관 건물 내 환경산림과 사무실 등 총 20개의 사무실을 방문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각 사무실에 근무하는 공무원들에게 명함을 돌리면서 예비후보자인 피고인에 대한 지지를 호소함으로써 선거운동을 위하여 호별방문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 F, G, H, I, J, K, L, M, N, O, P, Q, R, S, T, U, V, W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내사보고서, 각 수사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공직선거법 제255조 제1항 제17호, 제106조 제1항(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