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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5.10.21 2015고단2264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6. 25. 07:00경 부천시 원미구 장말로 102번길 반달마을 앞에서 8106번 경기순환버스에 승차하여, 위 버스의 오른쪽 앞에서 3번째 자리에 앉아있던 피해자 B(여, 34세)의 옆에 앉아 가던 중, 위 버스가 의왕시 학의동 소재 서울 외곽순환고속도로 청계IC를 지날 무렵 짧은 치마 차림으로 졸고 있는 위 피해자를 보고, 피고인의 갤럭시S2 휴대폰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미리 설치한 무음 카메라 어플리케이션을 구동시킨 후 피해자의 치마 속 하체 부위를 피해자 몰래 8회에 걸쳐 연속 사진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압수조서(임의제출)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에게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및 형법 제51조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의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