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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9.28.선고 2016고합299 판결

2016고합299,2016고합367(병합)·살인,특수상해,위치정보의보호및이용등에관한법률위반,·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2016전고29(병합)부착명령·(병합)보호관찰

사건

2016고합299 , 2016고합367 ( 병합 )

살인 , 특수상해 , 위치정보의 보호및이용등에관한법률위반 ,

2016전고29 ( 병합 ) 부착명령

2016초기 1992 ( 병합 ) 보호관찰

피고인겸

피부착명령청구자 겸 피보호관찰명령청구자

A , 무직

주거

등록기준지

검사

최창호 , 나창수 ( 기소 ) , 송혜숙 , 박선민 ( 공판 )

변호인

법무법인 동북아

담당변호사 김신호

판결선고

2016 . 9 . 28 .

주문

피고인을 무기징역에 처한다 .

압수된 회칼 1개 ( 증 제7호 ) , 핸드폰 1대 ( 증 제10호 ) , 위치추적 장치 1대 ( 증 제13호 ) 를

각 몰수한다 .

피부착명령청구자에 대하여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을 명한다 .

피부착명령청구자에 대하여 별지 기재와 같은 준수사항을 부과한다 .

이유

범죄사실 및 부착명령청구 원인사실

【 범죄사실 】

『 2016고합299 ,

1 . 살인

[ 범행 배경 및 범행준비 ]

피고인은 인천 계양구 효성동 노래방에서 노래방도우미로 일하던 피해자 B ( 여 , 37 ) 을 만나 연락처를 주고받은 후 , 2015 . 9 . 4 . 경부터 연인관계로 발전하여 인천 부평구 갈산동 이하불상지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동거를 시작하였다 .

그러나 피해자는 2016 . 3 . 3 . 경 피고인의 폭력으로 인하여 피고인에게 헤어지자고 하 면서 위 주거지의 현관문 비밀번호를 바꾸었고 , 피고인은 같은 달 4 . 새벽시간 경 피해 자의 주거지 앞에서 피해자를 기다리고 있다가 마침 현관문을 열고 나오던 피해자를 끌고 들어가 침대에 눕히고 폭행하였다 .

피해자는 위와 같은 피고인의 폭행으로 순천향대학교 부천병원에 입원하여 코 수술 등의 치료를 받은 후 같은 달 13 . 퇴원하였음에도 , 피고인이 계속하여 피해자에게 매달 리자 피해자는 같은 달 29 . 경 카카오톡을 통하여 피고인에게 그만 만나자는 취지의 의 사를 표시하였고 , 피고인은 같은 달 30 . 경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퇴거하였다 .

피고인은 이에 앙심을 품고 같은 달 31 . 인천 계양구 계양대로 ' ○○○○ ○○점 ' 에 서 ' 일본회칼21CM ' ( 칼날길이 약 21cm ) 및 ' 이중연마칼갈이 ' 를 구입하고 , 같은 해 4 . 3 . 새벽시간 경 위와 같이 구입한 회칼을 소지한 채 피해자가 잠을 자는 사이 피해자 집 방범창을 뜯고 침입하여 피해자에게 지속적인 만남을 요구하며 회칼로 협박하였다 .

피고인은 2016 . 4 . 9 . 경 인터넷을 통해 위치추적기를 구입하였고 , 같은 달 11 . 경부터 2일간 차량을 렌트하여 피해자의 집과 사무실 주변에서 그녀의 동향을 감시하던 중 , 같은 달 12 . 경부터 20 . 경까지 피해자가 피고인을 피하여 제주도에 머물러 있는 동안 피해자가 어디에 있는지 알지 못하게 되자 , 인터넷을 통하여 확인한 심부름센터 등에 전화를 걸어 피해자를 찾아달라는 상담을 하고 , 피해자의 옛 친구를 수소문하여 찾아 가 피해자의 소재를 알아봐달라고 하였다 .

이후 피해자가 제주도에서 인천으로 돌아와 피해자의 행적이 확인되자 피해자를 살 해하기로 마음먹고 , 2016 . 4 . 22 . 경부터 다시 차량을 렌트하여 피해자의 집과 사무실 주변에서 피해자를 감시하였고 , 다음 날인 2016 . 4 . 23 . 00 : 54경부터 피해자 소유의 11 모0000호 산타페 차량에 위치추적기를 부착하여 피해자를 추적하면서 피해자를 살 해할 기회를 노리고 있었다 .

[ 구체적인 범행 ]

피고인은 2016 . 4 . 25 . 12 : 46경 인천 서구 담지로 ○○○○ 주차장에서 스마트폰 어 플리케이션 ' ○○○ 카OOO ' 을 통하여 66하◎◎◎◎호 엑센트 차량을 대여한 후 , 위 차량을 운전하여 위 ○○○○ 주차장으로부터 약 545m 떨어진 인천 서구 청라에메랄 드로 ○○프라자 ○○○호 피해자 B이 일하고 있는 ' ○○부동산 ' 주변에 도착하였다 .

피고인은 위 ' ○○부동산 ' 인근 지점에 위 엑센트 차량을 주차하고 피해자의 행적을 살펴보던 중 , 피해자가 사무실에서 나와 위 부동산 사무실이 있는 건물에 있는 화장실 에 들어가는 것을 보았다 .

피고인은 같은 날 13 : 26경 범행을 위하여 미리 구입하여 소지하고 있던 위 회칼을 소지한 채 피해자가 들어간 화장실에 들어가 화장실 외부 출입문을 닫은 다음 , 화장실 안에서 거울을 보고 있던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를 장애인용 화장실 칸으로 밀어 넣고 , 피해자에게 이야기를 하자고 하였으나 , 피해자가 비명을 지르면서 싫다고 하자 위 회칼을 가방에서 꺼내어 피해자의 왼쪽 가슴 부분 2곳 , 배 부분 2곳 , 오른쪽 무릎 부분 1곳 등을 힘껏 찌르고 , 얼굴 부분 2곳 , 목 ( 턱 ) 부분 2곳 , 왼팔 부분 2곳 , 오른팔 부분 1곳 , 오른쪽 무릎 부분 1곳을 위 회칼로 베고 , 위와 같은 피고인의 행위를 방어하 던 피해자의 양손의 4곳이 베이게 하여 즉시 그 자리에서 피해자로 하여금 다발성 자 절창 ( 가슴 및 배 부위 ) 으로 사망하게 하여 피해자를 살해하였다 .

2 . 특수상해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 장소에서 피해자 B의 비명소리를 듣고 달려온 피해자 D ( 41세 ) 이 위 범행현장인 화장실 변기 칸 옆에 있던 세면대를 밟고 올라서서 화장실 변기 칸 안쪽을 내려다보면서 피고인에게 " 지금 뭐 하는 거야 " 라고 고함을 지르며 피 고인을 제지하려 하자 , 위와 같이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회칼로 화장실 변기 칸막이 위쪽 난간을 잡고 있던 피해자의 손을 휘두르며 베어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제1수지 중수지 관절부위 신전힘줄 부분파열 및 관절막 손상 , 우 측 제2수지 단순자상 등을 가하였다 .

3 . 위치정보의 보호및이용등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개인 또는 소유자의 동의를 얻지 아니하고 당해 개인 또는 이동성이 있는 물건의 위치정보를 수집하여서는 아니 된다 .

그럼에도 피고인은 연인관계로 지내다가 헤어진 피해자 B의 소재를 확인하기 위하 여 2016 . 4 . 9 . 경 인터넷 ' ○○ 나라 ' 를 통하여 ' ○○○ ' 위치추적기를 구입하여 , 피해자 의 동의를 얻지 아니하고 같은 달 23 . 00 : 54경 인천 연수구 ◎◎아파트 단지에 주차해 놓은 피해자 소유의 11모○○○○호 산타페 차량 아랫부분에 위 위치추적기를 부착하 였다 .

피고인은 위 일시경부터 2016 . 4 . 25 . 13 : 36경까지 위 위치추적기와 연결된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 ' ○○○ ( MO○○○○ ) ' 을 통해 피고인의 휴대전화로 피해자의 위치정보를 수집하였다 .

『 2016고합367 ,

피고인은 ○○수○○○○호 ◎◎◎◎ 승용차량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

피고인은 2015 . 11 . 16 . 17 : 47경 인천 계양구 ●● ●●● 공원 앞 편도 2차로의 도 로를 ◎◎ ◎◎◎학교 방향에서 부평 방향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44km로 진행을 하게 되었다 .

당시 야간으로 비가 오고 있던 상황이므로 자동차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 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소홀히 한 채 그대로 진행을 하다가 위 차량의 진행 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보행 중이던 피해자 C ( 여 , 80세 ) 을 위 차량의 우측 앞 범퍼 부분으 로 충격하였다 .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2015 . 11 . 16 . 18 : 39경 인 천 계양구에 있는 병원에서 외상성 뇌출혈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

【 부착명령청구 원인사실 】

피고인은 판시 제1항 기재와 같이 살인범죄를 저지른 사람으로 , 위 범행의 치밀한 준비과정 및 대담성과 잔혹성 , 자신의 신세를 비관하여 극단적인 행동을 서슴지 않은 점 ,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 수단과 방법 및 범행 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볼 때 , 살인범죄를 다시 저지를 위험성이 있다 .

증거의 요지

2016고합299 ,

1 . 피고인의 법정진술

1 . D , 조○○ , D , 최○○ ,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 발생보고 ( 살인 ) , 수사보고 ( 현장임장 ) , 수사보고 ( 발생현장 CCTV 및 인근 차량 블랙박

스 영상 수사 ) , 현장감식결과보고서 , 검시결과서 , 실황조사서

1 . 각 압수조서 , 압수물건 사진

1 . 부검감정서 , 진단서

『 2016고합367 ,

1 . 피고인의 법정진술

1 . 최◎◎ , 김◎◎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 교통사고발생보고서 , 실황조사서

1 . 사망진단서

1 . 교통사고 현장사진 및 블랙박스 영상 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0조 제1항 ( 살인의 점 , 무기징역형 선택 ) ,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 제257조

15조 제1항 ( 동의 없는 위치정보 수집의 점 , 징역형 선택 ) ,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

조 제1항 , 형법 제268조 ( 업무상 과실치사의 점 , 금고형 선택 )

1 .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 제38조 제1항 제2호 , 제50조 ( 형이 가장 무거운 살인죄에 대하여

무기징역형을 선택하였으므로 다른 형을 과하지 아니함 )

1 . 몰수

1 .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및 준수사항 부과

조 제1항 제1호 , 제9조의2 제1항 제1호 , 제2호의 2 , 제3호 , 제4호

1 . 판시 재범의 위험성 :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들 및 피고인의 연령 , 성행 , 환경 , 사회적 유대관계 등 제반사정을 고려하면 , 피고인은 살인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

① 피고인은 연인관계에 있던 피해자 B이 피고인에게 이별을 통보한 이후 , 2016 . 3 . 4 . 피해자의 집 현관문 앞에서 피해자가 나오기를 기다리고 있다가 피해자가 나오는 순간 피해자를 끌고 집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를 때려 비골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고 , 2016 . 4 . 3 . 또다시 피해자의 집 방범창을 뜯고1 ) 들어가 회칼로 피해자를 위협하였으 며 , 위와 같은 사정을 전해들은 피해자의 오빠와 친척오빠가 2016 . 4 . 10 . 피고인을 만 나 다시는 피해자를 만나지 않겠다는 약속을 받았음에도 , 피해자의 차량에 위치추적기 를 부착하고 렌터카를 빌리는 등으로 지속적으로 피해자를 미행하다가 결국 2016 . 4 . 25 . 피해자를 살해하기에 이르렀다 . 피고인은 오랜 기간 동안 피해자에 대한 폭력성과 잔혹성의 수위를 높여 가면서 , 계획적으로 치밀하게 피해자에 대한 일련의 범행을 저 질렀다 . 비록 피고인이 이 사건 살인 범행 이전에 집행유예를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 은 전력이 없고 , 폭력 관련 전과도 벌금형 1회에 불과하기는 하나 , 판시 범죄사실에 나 타난 피고인의 폭력성과 잔혹성은 순간적이고 충동적인 것이라고 보기 어렵고 , 오히려 반복적이고 계획적이며 시간의 경과에 따라 더욱 심화되는 특성을 가지고 있다 할 것 이다 .

② 피해자는 2016 . 4 . 25 . 오전에 정신과 치료를 받은 다음 오랜만에 직장인 ' ○○부 동산 ' 에 복귀하였다 . 피고인은 피해자를 계속하여 미행하고 있다가 , 13 : 26경 피해자가 위 건물의 여자화장실로 들어가자 따라 들어가 화장실의 현관문을 닫고 , 피해자를 장 애인용 화장실 칸으로 밀어 넣은 다음 저항하는 피해자를 회칼로 5군데 이상 찌르고 , 12군데 이상 베어 참혹하게 난자하였다 . 피해자의 시신 양쪽 손에서 4군데의 방어흔이 발견되었던 점 , 위 화장실의 변기 아랫부분과 장애인용 손잡이 부분이 파손되었던 점 , 피해자의 비명소리를 듣고 여러 사람이 달려와 피고인의 도주 장면을 목격하였던 점 등의 사정에 비춰 보면 , 당시 피해자는 신체적으로 우위에 있는 피고인의 공격을 막거 나 피하기 위하여 장시간 처절한 몸싸움을 벌였고 사망 직전까지 상상하기조차 어려운 극심한 신체적 고통과 공포를 느꼈을 것이다 . 피고인은 위와 같이 극악무도한 범행을 저질렀음에도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해자가 피고인의 살인 범행을 유발하였다는 취지로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을 하고 있는바 , 피고인이 자신의 살인 범행에 대하여 진 정한 죄책감을 느끼고 있는지 의문스럽다 .

③ 피고인은 2015 . 11 . 16 .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과실로 피해자 C을 충격하여 사망 에 이르게 하였는데 , 2016 . 4 . 11 . 위 사건에 대한 첫 번째 공판기일이 진행되는 와중 에도 피고인은 피해자 B에 대하여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일련의 범행을 저지르 고 있었다 . 그리고 피고인은 2016 . 4 . 25 . 피해자 B을 살해하는 과정에서 피해자 B의 비명소리를 듣고 달려온 피해자 B의 직장동료인 피해자 D에게 칼을 휘둘러 상해를 가 하였고 , 다른 목격자들에게도 칼을 휘두르며 도주하였다 . 위와 같은 사정들에 비춰 보 면 피고인은 반복되는 폭력성뿐 아니라 타인의 생명과 신체를 경시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할 것이다 .

양형의 이유

1 .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무기징역

2 . 양형기준의 적용

가 . 판시 살인죄 : 기본범죄

[ 유형의 결정 ] 살인범죄 〉 제2유형 ( 보통 동기 살인 )

[ 특별양형인자 ] 계획적 살인 범행 , 잔혹한 범행수법 ( 가중요소 )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은 ' 피고인은 판시 살인 범행 당시 자살할 생각에 회칼을 소지하고 있었던 것인데 , 피해자 B이 먼저 피고인을 폭행하기 시작하였고 , 이에 피고 인이 피해자를 진정시키기 위해 회칼을 꺼내자 피해자가 먼저 칼날을 손으로 잡으면서 몸싸움을 벌이게 되었으며 , 그와 같은 과정에서 우발적으로 피해자를 살해하게 되었다 ' 고 진술하면서 , 특별양형인자 중 가중요소로서 ' 계획적 살인 범행 ' 과 ' 잔혹한 범행수법 ' 을 부인하고 , 감경요소로서 ' 피해자 유발 ' 이 인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 그러나 이 법 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에 비춰 보면 , 피고인이 피해자를 살해할 의도 하에 치밀하게 계획을 세워 피해자에게 접근하였고 , 잔혹한 범행수법으로 피해자를 살해하였으며 , 그와 같은 과정에서 피해자 가 피고인의 살인 범행을 유발한 바는 없었음을 인정할 수 있다 .

① 피고인은 판시 살인 범행 이전에도 피해자를 때려 상해를 가하고 회칼로 피해자 를 협박하는 등 피해자에 대한 집착과 증오심을 드러내 왔고 , 살인 범행 이틀 전에는 피해자의 친척오빠 집까지 찾아가서 피해자의 차량에 위치추적기를 부착한 다음 렌터 카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미행하였으며 , 피해자가 직장에 복귀하자마자 회칼을 소지한 채 피해자의 직장으로 찾아가 피해자를 살해하였다 .

② 피고인은 피해자를 여자 화장실의 장애인용 화장실 칸 안으로 밀어 넣고 문을 잠 근 후 회칼로 최소 17군데 이상 찌르거나 베어 살해하였다 . 피고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피고인이 단지 피해자와 대화를 나눌 생각으로 피해자를 찾아갔다면 굳이 폐쇄된 공간인데다 남성의 출입도 금지되어 있는 여자 화장실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를 밀어 넣고 문을 잠글 이유가 없다 . 또한 당시 피고인으로부터 상해 및 협박을 당하여 피고 인을 두려워하고 있던 피해자가 피고인을 먼저 폭행하고 , 회칼의 칼날을 손으로 잡으 면서 피고인에게 먼저 달려들어 몸싸움을 벌였다는 피고인의 주장 또한 상식적으로 납 득하기 어렵다 .

③ 피해자의 시신 , 특히 목과 가슴 , 배 부위에 나타난 자창과 절창은 그 위치 , 깊이

와 길이에 비춰 볼 때 도저히 몸싸움 과정에서 실수로 찔리거나 베이게 된 것이라고 보기 어렵고 , 오히려 피고인의 신체적 우위를 바탕으로 한 , 살해를 목적으로 한 일방적 공격에 의한 것으로밖에 볼 수 없다 . 피고인이 검거될 당시 피해자와는 달리 팔과 손 부위에만 상대적으로 작은 상처를 입고 있었던 사정 또한 이를 방증한다 . 그리고 위와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를 찌르거나 벤 횟수 , 위치 , 깊이와 길이에 비춰 보면 , 피고인의 살의 또한 순간적이고 충동적인 것이 아니라 확정적이고 계획적인 것임을 인정할 수 있다 .

④ 피고인은 위치추적기를 통하여 피해자의 위치를 추적하면서 피해자의 집을 ' 썅 년 ' , 피해자의 친척오빠 집을 ' 한조새끼 ' 라고 등록해 두는 등 피해자와 그 보호자에 대 한 적개심을 드러냈다 . 또한 피고인은 이 사건 살인 범행 이전에 휴대전화로 인터넷에 ' 청부살인법 ' , ' 기절시킨 후 자살로 위장 ' 등의 키워드를 검색하기도 하였다 .

[ 권고형의 범위 ] 특별가중영역 , 징역 15년 이상 , 무기 이상

나 . 판시 특수상해죄

[ 유형의 결정 ] 폭력범죄 > 상습상해 · 누범상해 · 특수상해 > 제1유형 ( 특수상해 )

[ 특별양형인자 ] 없음

[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 징역 2년 ~ 4년

다 . 판시 위치정보의 보호및이용등에관한법률위반죄 :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라 . 판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

[ 유형의 결정 ] 교통범죄 >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 ( 교통사고 치사 )

[ 특별양형인자 ]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

는 경우2 ) ( 감경요소 )

[ 권고형의 범위 ] 감경영역 , 금고 4월 ~ 10월

마 .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5년 이상 , 무기징역 이상 ( 양형 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 사이의 형법 제37조 전단 경 합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의 하한만을 고려함 )

3 . 선고형의 결정 : 무기징역

피고인은 2015 . 11 . 16 . 교통사고로 피해자 C을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 그리고 2016 . 3 . 경부터 4 . 경까지 과거 연인이었던 피해자 B에게 비골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고 , 피해 자 B의 집 방범창을 뜯고 침입하여 회칼로 피해자 B을 위협하였으며 , 이와 같은 일련 의 범행에 피해자 B의 오빠와 친척오빠가 피고인을 만나 피해자 B을 더이상 만나지지 않겠다는 약속을 받았음에도 , 피고인은 피해자 B이 피신하여 있는 친척오빠 집까지 찾 아가 피해자 B의 차량에 위치추적기를 부착하고 피해자 B을 미행하다가 , 피해자 B이 직장에 복귀한 첫날 피해자 B을 화장실에 밀어 넣고 17군데 이상 무참히 찌르거나 베 어 피해자 B을 살해하였으며 , 목격자인 피해자 D에게도 칼을 휘둘러 상해를 가하였다 .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있고 , 피고인에게 집행유예를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기는 하다 . 그러나 인간의 생명은 우리 사회의 법이 수호하는 최고 의 법익이자 가장 존엄한 가치로서 이를 침해하는 행위는 그 이유를 불문하고 절대 용 인될 수 없는 중대한 범죄에 해당한다 . 피고인은 두 사람의 존귀한 생명을 빼앗았으나 , 피고인이 그에 대한 진지한 죄책감을 가지고 있는지 의문이 든다 . 피고인은 피해자 C 에 대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사건의 재판이 진행 중이었음에도 치밀한 사전계획 하에 피해자 B을 잔혹하게 살해하였고 , 피해자 D에게도 상해를 가하였으며 , 이 법정에 서는 피해자 B이 먼저 피고인의 살인 범행을 유발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다 . 피 고인은 사망한 피해자들의 유족들이나 , 상해를 입은 피해자의 고통을 경감시키기 위한 진지한 노력을 다하지 아니하였고 , 그들로부터 용서를 받지도 못하였다 . 피고인에게 달 리 사회적 유대관계가 남아있는 것으로 보이지도 아니한다 . 위와 같은 사정들과 피고 인의 연령 , 성행 , 환경 ,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 를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 피고인에 대하여는 앞으로 기간의 정함이 없이 사회로부터 격리된 상태에서 수감생활을 통하여 자신의 잘못을 진정으로 참회하고 속죄하는 마음 으로 살아가도록 하는 것이 옳다고 판단되는바 , 피고인에게 양형기준에 따라 주문과 같이 무기징역형을 선고하기로 한다 .

판사

재판장 판사 신상렬

판사 정순열

판사 권주연

주석

1 ) 피고인은 2016 . 1 . 경 피해자의 집 방범창살을 자른 다음 다시 테이프로 붙여 자르지 않은 것처럼 위장해 두었고 , 2016 . 4 . 3 .

위 테이프를 뜯어내고 방범창을 뜯어낸 다음 피해자의 집 안으로 침입하였다고 진술하였다 .

2 ) 피해자가 당시 보행신호가 정지신호인 상태에서 횡단하는 도중에 사고가 발생하였던 사정을 고려한다 .

별지

준수사항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기간 중 ,

1 . 매일 24 : 00부터 06 : 00까지 보호관찰소에 신고된 주거지에 머물 것

2 . 피부착명령청구자의 주거를 보호관찰소장에게 신고한 거주지의 주소지 관할 시 ·

군 · 구로 제한하고 , 피부착명령청구자가 거주지를 벗어나 여행을 할 경우에는 담당

보호관찰관에게 사유 , 기간 , 행선지 등을 구체적으로 신고하고 허락을 받을 것

3 . 어떠한 방법으로든 피해자 B의 유족들에게 접근하지 말 것

4 . 160시간의 살인범죄 치료프로그램을 이수할 것 .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