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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8.20 2019가단22485

수표금

주문

1. 원고와 피고 사이의 서울중앙지방법원 2009가단97626 수표금 사건의 2009. 5. 28.자 조정조서에...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