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8.20 2019가단22485
수표금
주문
1. 원고와 피고 사이의 서울중앙지방법원 2009가단97626 수표금 사건의 2009. 5. 28.자 조정조서에...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원고와 피고 사이의 서울중앙지방법원 2009가단97626 수표금 사건의 2009. 5. 28.자 조정조서에...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