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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12.19 2018고단6255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마티즈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5. 12. 17:40경 고양시 일산서구 C에 있는 ‘D’ 식당 앞 왕복 2차로 중 1차로상을 E아파트 방향에서 F도서관 방향으로 시속 약 20km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선을 지키면서 반대차선을 진행하는 차량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진행방향 우측에 주차된 차를 피하기 위하여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마침 반대방향에서 마주 오던 피해자 G(48세) 운전의 H 그랜저 승용차의 좌측 앞범퍼 부분을 위 마티즈 승용차의 좌측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차에 동승하고 있던 I(여, 48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부의 전종(인대)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J(20세)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발목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18. 5. 12. 17:50경 고양시 일산서구 C에 있는 ‘D’ 식당 앞 도로에서 교통사고가 발생하였다는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기일산서부경찰서 F파출소 소속 경위 K으로부터 피고인의 입에서 술 냄새가 나고 말투가 횡설수설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경기일산서부경찰서 F파출소로 임의동행할 것을 요구받고, 위 파출소에서 같은 날 17:57경부터 18:12경까지 약 15분간 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