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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3.01.30 2012고단306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라보롱카고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0. 18. 16:22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서울 송파구 장지동 837 장지초등학교 사거리를 송파대로 방면에서 충민로 방면으로 편도 4차선 도로를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주시를 철저히 하고 신호에 따라 진행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 한 채 적색신호에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화물차 진행방향의 좌측에서 우측으로 신호에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D(남, 19세) 운전의 E CA110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우측 뒷부분을 피고인의 화물차의 좌측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쇄골 몸통의 골절상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F, D의 각 진술

1. 실황조사서

1. 동영상 CCTV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금고형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벌금형보다 무거운 전과 없는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