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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 2014.04.23 2014고단4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봉고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4. 1. 27. 21:24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370%의 술에 취하여 얼굴이 붉고 비틀거리는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전남 진도군 진도읍 동외리 바다주유소 앞 노상을 진도읍 방면에서 동외삼거리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야간이고 중앙선이 설치된 도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다가 중앙선을 침범하여 반대 방향에서 진행중이던 피해자 D(남, 34세) 운전의 E 코란도스포츠 차량의 앞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 및 피해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F(여, 33세), 피해자 G(여, 1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작성의 교통사고관련자진술서(D)

1. 진단서(D, F, G)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사고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①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