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6.12.20 2016고정498
절도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9. 13. 19:50경 익산시 B에 있는 C 점에서, 피해자 D(D, 중국인)이 마트에서 물건을 구입하고 계산을 하기 위해 계산대 위에 지갑을 올려 놓은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지갑 안에 들어 있던 중국 화폐 3,500위안(한화 약 60만 원 상당)을 몰래 꺼내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 작성의 진술서
1. 임의제출 상황 및 회수한 피해품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9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