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17.12.15 2017가단14118
가등기말소등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1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가.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등기과 1987...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무변론 판결)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1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가.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등기과 1987...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무변론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