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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3.02.19 2012고단1070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2년에 처한다.

압수된 증제1 내지 9호를 피고인들로부터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인적이 드문 새벽시간대를 이용하여 휴대폰 판매점에 침입하여 고가의 휴대폰을 절취하기로 마음먹고, 신속한 도주 수단으로 이용하기 위해 오토바이를 렌트하고, 헬멧과 마스크, 장갑 등을 준비한 후 대로변을 배회하다가 적당한 휴대폰 판매점에 침입하기로 계획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들은 상습적으로, 합동하여,

1. 2012. 10. 19. 05:15경 부산 사상구 E 1층에 있는 피해자 F가 운영하는 G에 이르러 피고인 B는 밖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 A은 위 판매점 출입문을 힘껏 잡아 흔들어 문을 열고 안으로 침입한 후 진열대에 있던 IM-A800 휴대폰 1대, 휴대폰 충전기 등 합계 2,778,5000원 상당을 미리 준비한 비닐봉지에 담아 들고 나와 절취하고,

2. 2012. 10. 20. 04:14경 부산 사하구 H에 있는 피해자 I이 운영하는 J에 이르러 피고인 B는 밖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 A은 위 판매점 출입문을 힘껏 잡아 흔들어 문을 열고 안으로 침입한 후 진열대에 있던 갤럭시 노트 등 휴대폰 12대 시가 11,336,000원 상당을 미리 준비한 자루에 담아 들고 나와 절취하고,

3. 2012. 10. 31. 04:03경 부산 사하구 K 상가 104호 피해자 L이 운영하는 M에 이르러 피고인들이 번갈아 가며 출입문을 힘껏 잡아 흔들어 문을 열고 안으로 함께 침입한 후 진열대에 있던 시가 18,470,000원 상당의 휴대폰 세트 20여개를 미리 준비한 자루에 담아 들고 나와 절취하고,

4. 2012. 11. 9. 02:13경 양산시 N에 있는 피해자 O이 운영하는 ‘P’ 휴대폰 판매점에 이르러 피고인 A이 출입문을 힘껏 잡아 흔들어 문을 열고 함께 침입한 후 진열대에 있던 시가 3,200만원 상당의 휴대폰 40여개를 미리 준비한 자루에 담아 들고 나와 절취하고,

5. 2012. 11. 16. 02:57경 부산 수영구 Q에 있는 피해자 R 운영의 S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