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 2019.05.31 2019고단12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9. 20.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7. 5. 15. 공주교도소에서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2. 14. 08:25경 B 포터Ⅱ 화물차에 플라스틱 배관들을 싣고 운전하여 공주시 정안면 소재 43번 국도에 있는 어물1터널과 어물2터널 사이의 편도 2차로를 세종특별자치시 방향에서 천안시 방향으로 제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화물차에 다수의 플라스틱 배관들을 실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모든 차의 운전자는 운전 중 화물이 떨어지지 아니하도록 덮개를 씌우거나 묶는 등 확실하게 고정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적재함에 덮개를 씌우거나 플라스틱 배관들을 확실히 묶어 고정시키지 않고 운전한 과실로 적재함에서 다수의 배관들이 도로에 굴러 떨어지게 하여, 같은 방향 제1차로에서 후행하고 있던 피해자 C(39세)이 운전하는 D 벤츠 승용차로 하여금 배관들을 피하기 위해 급정지하게 하였고, 같은 방향 제1차로에서 후행하고 있던 피해자 E(36세)이 운전하는 F QM3 승용차로 하여금 벤츠 승용차를 미처 피하지 못하고 들이받게 하였으며, 계속하여 같은 방향 제2차로에서 후행하고 있던 피해자 G(37세)이 운전하는 H 이마이티 화물차로 하여금 QM3 승용차를 미처 피하지 못하고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피해자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어깨 염좌 등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