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구지방법원 영덕지원 2013.10.02 2013고단13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소나타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6. 21. 22:10경 혈중알콜농도 0.247%의 술에 취하여, 얼굴이 붉고 보행이 비틀거리는 등의 상태로, 경북 영덕군 강구면 오포리 소재 오포꽃 화원 앞 7번 국도를 영덕 방면에서 포항 방면으로 편도 2차로 중 2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가 있는 교차로였고, 당시 같은 방향 1차로에 피해자 C(37세) 운전의 D 소나타 승용차가 신호대기 중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좌우를 철저히 주시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 등을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주의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고인 승용차 앞범퍼 좌측 부분으로 피해자 승용차 뒷범퍼 우측 부분을 추돌하여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C 운전의 승용차에 탑승한 피해자 E(35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위험운전여부 보고서, 실황조사서, C 작성의 진술서, 진단서 2부의 각 기재

1. 현장사진 4매의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전문(각 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