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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8.03.16 2017고합397

산림자원의조성및관리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각 1년 간 피고인들에 대한 위 각...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2017. 10. 4. 18:00 경부터 같은 달

5. 00:30 경까지 사이에 피해자 마을 환경 보존 회에서 공동 관리하는 산림인 울산 울주군 D 일대에서, 위 산림지역에 출입하지 말라는 경고 표지판이 있음에도 이를 무시하고 들어 가, 피해자 소유인 시가 470,000원 상당의 송이 버섯 약 1kg 을 무단으로 채취하여 들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야간에 타인의 산림에서 산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E의 각 진술서

1. 피해 품 사진,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작량 감경 각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월 ~ 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 유형의 결정] 절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 2 유형( 일반 절도) [ 특별 양형 인자] 감경요소 : 처벌 불원 [ 권고 영역의 결정 및 권고 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 ~ 10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들이 경계 표시 및 출입금지 경고 표지판을 무시하고 송이 공동 작목 농장인 산림지역에 야간에 무단으로 출입하여 산물을 절취한 점은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들은 이 사건 범행 직후 절취한 송이 버섯을 피해자에게 모두 반환하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들은 동종 또는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 전력이 없고,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 등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이 있고,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