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 2014.04.24 2014고정70
의료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 14.부터 강원 홍천군 B 건물 3층 약 60평을 임대하여 방 7개에 침대 7개를 갖추고 "C마사지"란 상호로 서비스업에 종사하면서 2013. 9. 23.경부터 같은 해 10. 3.경까지 관할관청으로부터 안마사 자격인정을 받지 않은 중국국적자 D를 고용하여 D로 하여금 불특정 손님을 상대로 엄지손가락과 손바닥을 이용하여 손님의 피부나 뭉쳐있는 근육을 문질러 자극을 주어 근육을 풀어주는 방법으로 전신마사지는 70,000원, 부분마사지는 50,000원을 각각 받고 이른바 스포츠 마사지 영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풍속영업소 단속보고서
1. 사업자등록증 사본
1. 현장사진 2매 법령의 적용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동종 전과 없는 점, 마사지업체의 규모, 피고인의 건강상태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형을 정하고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