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금융거래법위반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3. 19.경 불상의 장소에서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원금과 이자 상환을 위해 체크카드를 보내주면 200만원을 대출해 주겠다.”는 제안을 받아 이를 승낙한 뒤, 2019. 3. 20.경 경남 김해시 B에 있는 C 사무실에서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이 보낸 퀵서비스 배달원에게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D)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보내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이체확인서, 문자수신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이 사건 범행의 내용과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사정: 접근매체를 대여하는 행위는 전자금융거래의 안전성과 신뢰성을 해할 뿐 아니라 다른 범죄에 사용되어 다수의 피해자를 양산할 위험이 높아 엄정히 대처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이 대여한 접근매체가 실제로 사기 범행에 사용되었다.
유리한 사정: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같은 잘못을 반복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피고인은 과거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
역시 대출을 약속하면서 통장을 빌려 간 보이스피싱범으로부터 속아 230만 원을 편취당하는 피해를 입게 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