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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20.07.23 2020고단171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4. 14.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고, 2011. 11. 2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SM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5. 5. 05:05경 혈중알코올농도 0.05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송파구 C 앞 왕복 2차로의 도로를 마천사거리 방면에서 남한산성 방면으로 알 수 없는 속도로 진행하던 중, 왼쪽에 있는 지하주차장으로 진입하기 위해 좌회전을 하여 보도를 횡단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보행자가 통행하는 보도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일시 정지하여 통행하는 보행자가 없는 것을 확인하고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보도를 침범하여 운전한 과실로, 때마침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보도를 통행 중인 피해자 D(여, 59세)를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로 들이받아 넘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슬관절부 대퇴골 내과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경 하남시 감북동 이하 알 수 없는 장소 앞 도로에서부터 위 1항 기재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5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여 음주운전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