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부산지방법원 2020.09.17 2020고정836

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4. 29. 17:55경 부산 부산진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 오토바이를 타고 가다가 피해자 D의 오토바이와 부딪힐 뻔하였으나 피해자가 “운전을 그따위로 하냐”고 욕설했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 왼뺨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D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