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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 2016.03.31 2015가단21102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별지 1 피고들 목록 기재 피고들은 원고에게 별지 2 부동산의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중 별지 3...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피고 B, C, D, E : 각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제194조(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3. 위 피고들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들 : 각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자백간주)

4. 소송비용의 부담 : 민사소송법 제99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