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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20.09.22 2020고정252

약사법위반

주문

피고인

A를 벌금 250만원에, 피고인 주식회사 B을 벌금 300만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A가 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의 종업원인 C(약식명령 공동피고인)가 아래와 같이 피고인의 업무를 위하여 각 위반행위를 하였다. 가.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C는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아래와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을 취급하였다.

1) 향정신성의약품 소지 C는 2019. 7.경부터 2019. 9. 3.경까지 김해시 D 소재 주식회사 B(실 운영자 A)가 운영하는 E 상점에서 종업원으로 근무하며 페노바르비탈 성분이 함유된 향정신성의약품인 ‘코르바롤’ 액상형 25㎖ 3개 등 총 75㎖를 판매할 목적으로 보관한 것이다. 이로써 C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소지하였다. 2) 향정신성의약품 판매 가) C는 2019. 7. 11.경 위 E 상점에서 위 상점에 찾아온 손님인 F에게 페노바르비탈 성분이 함유된 향정신성의약품인 ‘코르바롤’ 정제형 30정을 12,000원에 판매하였다. 나) C는 2019. 7. 21.경 위 E 상점에서 위 상점에 찾아온 손님인 F에게 위 ‘코르바롤’ 정제형 20정, ‘코르바롤’ 액상형 25㎖ 2개를 28,000원에 판매하였다.

이로써 C는 향정신성의약품을 매매하였다.

나. 약사법위반 약국 개설자가 아니면 의약품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취득할 수 없다.

위 주식회사 B은 약국개설자가 아닌바 C는 주식회사 B이 운영하는 E 상점에서 의약품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취득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의약품 취득 C는 2019. 7.경부터 2019. 9. 3.경까지 위 E 상점에서 상점에 방문하는 손님들에게 판매할 목적으로 한국에 입국한 우즈베키스탄 국적의 사람들로부터 ‘디클로페낙’ 등 171종 698점의 의약품을 취득하고 이를 보관하였다. 2) 의약품 판매 가 C는 2019. 7. 11.경 위 E 상점에서 위 상점에 방문한 손님인 F에게 의약품인 라니탄 50정, 아목싯실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