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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9.23 2018가단5263604

손해배상(기)

주문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 B 주식회사(이하 ‘피고 B’라 한다), 피고 주식회사 D(이하 ‘피고 D’라고 한다)는 부동산 매매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고, 피고 E은 피고 B, D의 대표이사, 피고 G, F는 피고 B, D의 직원, 피고 H은 피고 D의 직원이다.

나. 원고는 아래와 같은 내용의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1) 원고는 2016. 4. 14. 피고 B와 사이에 평택시 I 답 4,655㎡ 중 400/4655 지분(이하 ‘평택시 토지’라 한다

)에 관하여 매매대금을 65,219,000원으로 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2016. 5. 4. 이에 관하여 원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2) 원고는 2016. 5. 26. 피고 D와 사이에 시흥시 J 임야 18,476㎡(이후 2016. 7. 18. 분할로 인하여 매매목적물이 ‘시흥시 K 임야 3,636㎡’로 변경되었다) 중 165/3636 지분(이하 ‘시흥시 L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매매대금을 47,500,000원으로 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2016. 7. 20. 이에 관하여 원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3) 원고는 2016. 10. 31. 피고 D와 사이에 시흥시 M 임야 25,305㎡ 중 360180832275/55238642186175 지분(이하 ‘시흥시 N 토지’라 한다

)에 관하여 매매대금을 21,070,000원으로 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2017. 1. 20. 이에 관하여 원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4) 원고는 2016. 11. 15. 피고 D와 사이에 강원 화천군 O 임야 16,364㎡(이후 2017. 1. 4. 분할로 인하여 매매목적물이 ‘강원 화천군 P 임야 6,612㎡’로 변경되었다) 중 660/6612 지분(이하 ‘화천군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매매대금을 49,000,000원으로 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2017. 3. 24. 이에 관하여 원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1, 31, 37, 4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선택적 청구에 관한 주장 피고 B, D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