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기)
1. 피고는 원고에게 314,226,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1. 5. 1.부터 2015. 5. 6.까지는 연 5%의, 그...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갑 제1 내지 7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주식회사 B 대표이사)는 고밀도 폴리에틸렌 파이프(High-Density Polyethylene Pipe, 이하 ‘PE 파이프’라 한다)의 생산 및 판매 등을 목적으로 하는 원고로부터 PE파이프를 공급받더라도 그 대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주식회사 방태(이하 ‘방태’라 한다)에서 그 대금을 원고에게 직접 지급하기로 결정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고는 2011. 3. 9. 원고와 물품공급계약을 체결하면서 원고에게 “PE 파이프를 공급하여주면 그 대금은 방태에서 지급하여 줄 것이다.”라고 거짓말한 사실, 피고는 원고로부터 2011. 3. 12.부터 2011. 4. 28.까지 공급대금 합계 314,226,000원 상당의 PE 파이프를 공급받은 사실, 위와 같은 사실과 관련하여 피고는 2014. 10. 17. 서울동부지방법원 2012고단3292호로 진행된 형사재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았고, 같은 법원 2014노1509호로 진행된 항소심에서 피고의 항소가 기각되어 그 판결이 2015. 2. 11. 확정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위와 같은 자신의 불법행위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314,226,00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2011. 5. 1.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인 2015. 5. 6.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