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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9.05.22 2018누57959

과징금부과처분취소

주문

1.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 총비용은 원고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등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판결 중 해당 부분을 다음 2항과 같이 수정하고, 다음 3항과 같이 판단을 보충하거나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3. 결론’ 부분을 제외하고 별지를 포함한다)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수정 부분 7쪽 아래에서 6행의 “기재만으로”를 “기재, 이 법원의 증인 H의 증언만으로”로 수정 10쪽 10행의 “해당하는지²”를 “해당하는지”로 수정하고 같은 쪽 하단 각주 2)를 삭제 10쪽 아래에서 6행의 “피고가”부터 아래에서 2행의 “위법하다.”까지를 삭제 11쪽 아래에서 9행의 “‘속임수를 사용’한 경우로서”를 “급여비용의 청구원인이 되는 사실관계가 실제로는 존재하지 아니함에도 존재하는 것을 전제로 급여비용을 청구한 것으로서 ‘속임수를 사용’한 경우이어서”로 수정 11쪽 아래에서 8행의 “해당한다” 오른쪽에 다음을 추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이 2018. 9. 28. 대통령령 제29196호로 개정되면서 [별표5

4. 가.,

나.,

다. 에서 업무정지기간 또는 과징금 금액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는 사유를 보다 구체화하고, 구체적인 감면기준을 보건복지부고시에 위임하였으며, 그에 따라 ‘요양기관 행정처분 감면기준 및 거짓청구 유형’(2018. 10. 16. 보건복지부고시 제2018-222호)이 제정되었더라도 이는 기존에 감면배제사유로 규정하고 있던 ‘속임수를 사용하여 요양급여비용을 부담하게 한 경우’의 유형을 구체화함으로써 예측 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것이지, ‘속임수’의 의미를 기존과 다르게 새롭게 창설하거나 확대하는 취지로 보기 어렵다

]』 11쪽 마지막 행부터 12쪽 1행까지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