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9.09.24 2019고정470
자동차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이전등록의무 위반 자동차를 양수받은 사람은 자동차 소유권의 이전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 8.경 광명시에 있는 광명시자동차등록사업소에서 B으로부터 C 오피러스 승용차를 양수하였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소유권의 이전등록을 신청하지 아니하였다.
2. 운행정지명령 위반 피고인은 2018. 11. 20. 20:50경 서울 강서구 하늘길 38에 있는 김포국제공항부터 같은 날 21:21경 안양시 만안구 D 앞까지 약 22km 구간에서 운행정지명령을 받은 위 오피러스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사건발생검거보고, 수사보고(자동차등록원부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자동차관리법 제81조 제2호, 제12조 제1항(이전등록의무 위반의 점, 벌금형 선택), 자동차관리법 제82조 제2의2호, 제24조의2 제2항(운행정지명령 위반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