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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9.09.24 2019고정470

자동차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이전등록의무 위반 자동차를 양수받은 사람은 자동차 소유권의 이전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 8.경 광명시에 있는 광명시자동차등록사업소에서 B으로부터 C 오피러스 승용차를 양수하였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소유권의 이전등록을 신청하지 아니하였다.

2. 운행정지명령 위반 피고인은 2018. 11. 20. 20:50경 서울 강서구 하늘길 38에 있는 김포국제공항부터 같은 날 21:21경 안양시 만안구 D 앞까지 약 22km 구간에서 운행정지명령을 받은 위 오피러스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사건발생검거보고, 수사보고(자동차등록원부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자동차관리법 제81조 제2호, 제12조 제1항(이전등록의무 위반의 점, 벌금형 선택), 자동차관리법 제82조 제2의2호, 제24조의2 제2항(운행정지명령 위반의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