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협동조합법위반
피고인
A을 징역 10월에, 피고인 B을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각...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2013. 1. 31. 10:00경 실시된 경주시 D 소재 ‘E농업협동조합’ 이사 선거에 출마하여 당선된 사람들이다.
지역농협의 임원 선거 후보자는 임원의 임기만료일 전 180일부터 그 선거일까지 조합원에게 금전ㆍ물품의 제공 행위를 할 수 없고, 임원이 되려는 사람은 정관으로 정하는 기간인 임기만료일 전 90일부터 선거일까지 선거운동을 위하여 조합원을 호별로 방문할 수 없으며, 누구든지 이사 선거와 관련하여 전화를 이용한 지지 호소를 할 수 없다.
1. 피고인 A
가. 기부 행위 피고인은 2013. 1. 24. 10:20경 경주시 F에 있는 조합원 G의 집을 방문하여, “이번 농협 이사 선거에 나왔는데, 한표 부탁합시다”라고 지지를 부탁하며, 현금 20만원이 든 봉투를 안방 침대 위에 놓고 가 금전을 제공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2013. 1. 26.경까지 3회에 걸쳐 조합원 3명에게 합계 55만원의 금전을 제공하였다.
나. 호별 방문 피고인은 2013. 1. 24. 10:20경 선거운동을 위하여 위 조합원 G의 집을 방문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2013. 1. 29.경까지 7회에 걸쳐 조합원 7명의 집 등에 들러 호별로 방문하였다.
다. 전화 이용 지지 호소 피고인은 2013. 1. 24. 09:16경 불상지에서 조합원 H(I)에게 전화하여 지지를 호소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2013. 1. 31.경까지 49회에 걸쳐 전화를 이용하여 지지 호소를 하였다.
2. 피고인 B
가. 기부 행위 피고인은 2013. 1. 24.경 경주시 J에 있는 조합원 K의 집을 방문하여, 지지를 부탁하며 딸기 2상자(1상자 당 1kg, 1만원 상당)를 제공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2013. 1. 30.경까지 44회에 걸쳐 조합원 38명에게 딸기 76상자 76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