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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09.29 2016고정2548

식품위생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라는 상호로 식당 영업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관할 관청에 신고하지 아니하고, 2016. 3. 경부터 2016. 5. 18. 경까지 부산 사하구 C에 있는 건물의 1 층에서 약 25㎡ 면적에 4인 용 탁자 3개와 냉장고, 가스렌지 등 조리시설 일체를 갖추고 손님들을 상대로 돼지 두루 치기 등 안 주류와 주류 등을 판매하여 하루 평균 3~5 만원 상당의 수입을 올리는 일반 음식점 영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진술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식품 위생법 제 97조 제 1호, 제 37조 제 4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