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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8.05.11 2018고합49

감금치상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키 르기 스스 탄 국적의 사람으로, 우 즈 베 키스 탄 국적의 피해자 C( 여, 38세) 과 2018. 1. 경 피고인의 직장에서 만 나 알게 된 사이로, 2018. 1. 21. 경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피고인의 지인 연락처를 알려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시비가 되어 문자로 다투던 중 상호 격분하여 2018. 1. 23. 경 평택시 D에 있는 ‘E’ 앞에서 피해자와 직접 만나기로 하였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만 나 혼을 내주기로 마음먹고, F 및 성명 불상자에게 피고인을 도와 달라고 부탁하고, F 및 성명 불상자는 이에 승낙하여 함께 피해자를 차에 태워 한적한 곳으로 데려가 겁을 주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2018. 1. 23. 20:40 경 위 ‘E’ 앞에서 피해자와 만 나 다투던 중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 이 창녀 같은 년, 내 두 발을 너의 성기에 넣겠다, 너를 데리고 가서 여러 명의 남자에게 강간하도록 하고 너를 땅에 묻어 버리겠다 ”라고 하여 겁을 준 뒤, F과 성명 불상자가 타고 대기 중이 던 G 그랜저 차량으로 데려가 오

른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움켜쥐고 왼손으로 피해자의 상체 부위를 강하게 밀어 위 차량 뒷좌석에 강제로 타게 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F, 성명 불상자와 함께 인적이 드문 불상 지로 위 차량을 약 40 분간 이동하여 피해자를 내리지 못하게 한 뒤, F은 “ 누나에게 계속 그러면 가만두지 않겠다 ”라고 위협하고, 피고인은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빼앗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 얼굴, 허리 등 전신을 수회 때렸다.

이후 피고인은 인적이 드문 불상지에 도착한 뒤 피해자를 내리게 하여 F, 성명 불상자와 함께 피해자를 둘러싼 뒤, F은 피해자의 머리 위에 생수 1 병에 담긴 물을 부으며 “ 나는 우 즈 베 키스 탄 마피아인 H과 친한 사이다, 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