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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8.11.21 2018고단1699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등

주문

피고인을 금고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D SM5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2. 17. 03:42 경 대구 달성군 E 앞길을 강 창 교 쪽에서 매 곡 사거리 방향으로 진행하던 중 제한 속 도인 시속 60km를 시속 22.8km 초과한, 시속 82.8km 의 속도로 진행한 업무상의 과실로 우회전 직후 중심을 잡지 못하고 도로 오른쪽의 지하철 환풍구를 들이받아 조수석에 있던 피해자 F( 여, 22세) 을 경추 골절로 즉시 사망하게 함과 동시에 뒷좌석 동승자인 피해자 G( 여, 26세 )에게 약 6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골절상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서, 실황 조사서, 사고 관련 사진

1. 교통사고 분석결과 통보, 제한 속도 확인 요청에 대한 회신 (E)

1. 시체 검안서, 검시 조서, 진단서, 사체 검안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3호, 형법 제 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금고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 1명이 사망하고, 피해자 1명이 6 주의 치료를 요하는 중한 상해를 입은 점, 한편 피고인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사망한 피해자의 유족 및 다친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를 하였고, 가해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과 피해자들의 관계 및 피해자들이 호의에 의한 무상 동승자인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