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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5.11.10 2015고정207

업무상실화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각...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B은 건축업자로 D을 운영하는 피해자 E로부터 도금동 공장건물 증축작업을 의뢰를 받아 일용직 용접공인 피고인 A에게 산소절단기를 이용하여 철골구조물 일부를 절단하는 작업을 지시하게 되었다.

피고인들은 2014. 8. 7. 08:40경부터 같은 날 09:40경 사이에 전남 F에 있는 D 도금동 공장건물에서, 피고인 B은 위와 같이 피고인 A에게 산소절단기를 이용하여 철골구조물 절단작업을 지시하면서 산소절단 작업과정에서 발생되는 강한 불꽃이 가연성 물체인 플라스틱 판넬에 불꽃이 옮겨붙을 것을 예상하여 플라스틱 판넬을 미리 떼어 놓은 상태에서 작업을 시켜야 함에도 이를 게을리하였고, 피고인 A은 산소절단 과정에서 발생되는 불꽃이 플라스틱 판넬에 옮겨붙을 것을 예상하여 판넬을 제거하고 산소절단 작업을 하였어야 함에도 이를 게을리하여 산소절단 작업과정에서 발생하는 불꽃이 판낼에 옮겨붙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인하여 피해액 미상의 도금동 공장건물 일부를 태워 이를 소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A의 법정진술,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A, G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화재현장 조사서

1. 내사보고(화재현장 감식 결과), 내사보고(크레인기사 상대 탐문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171조, 제170조 제1항, 제166조 제1항, 제30조(각 벌금형 선택, 피해자와 합의된 점, 피고인들이 이전에 동종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피고인들)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피고인들) 각 형사소송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