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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20.09.17 2019가합113756

주주총회결의부존재확인 등 청구의 소

주문

이 사건 소 중 주주총회결의부존재확인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이유

1. 명의개서청구에 대한 판단 원고는 피고(이하 ’피고 회사‘라고 한다) 주주 C로부터 피고 회사가 발행한 별지1 목록 기재 주식 이하'이 사건 주식)을 증여받았으므로, 피고 회사는 원고에게 이 사건 주식에 관하여 주주명부상의 명의를 원고 명의로 개서하는 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갑 제2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C가 2019. 11. 7. 원고에게 이 사건 주식을 증여한다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주식의 양도는 원칙적으로 주권을 교부하여야 효력이 발생하고(상법 제336조), 주권발행 전의 주식양도가 허용되는 경우라도 지명채권 양도의 방식에 따라 양도인의 통지가 있어야 피고 회사에 대항할 수 있는데(상법 제335조 제3항, 민법 제450조 제1항), 원고는 C로부터 주권을 교부받아 소지하고 있다거나 또는 주권발행 전의 주식양도가 허용되는 경우로서 양도인 C가 피고 회사에 주식양도를 통지하였다는 점에 관하여 아무런 주장ㆍ증명을 하고 있지 않으므로, 원고가 이 사건 주식을 양도받았다거나 이를 피고 회사에 대항할 수 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다. 2. 주주총회결의부존재확인청구에 대한 판단 직권으로 주주총회결의부존재확인청구 부분의 적법 여부에 관하여 본다. 주주총회결의 부존재 확인의 소는 제소권자의 제한이 없으므로 결의의 부존재의 확인에 관하여 정당한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라면 누구나 소송으로써 그 확인을 구할 수 있으나(대법원 1980. 10. 27. 선고 79다2267 판결 등 참조 , 확인의 소에 있어서 확인의 이익은 원고의 권리 또는 법률상의 지위에 현존하는 불안ㆍ위험이 있고 그 불안ㆍ위험을 제거함에는 확인판결을 받는 것이 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