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전지방법원 2017.06.28 2016가합1452

부동산강제경매임의경매무효확인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소를 모두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원고의 주장

원고

소유인 대전 대덕구 E 지상 다세대주택 201호, 202호, 203호, 301호, 302호, 303호, 401호, 402호, 403호, 501호, 502호, 503호(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피고 B은 대전지방법원 C로 강제경매 개시신청을, 피고 오정신용협동조합은 대전지방법원 D로 임의경매 개시신청을 하여 위 경매절차에서 이 사건 각 부동산이 매각되었는데, 피고들은 원고로부터 이미 채권을 변제 받아 남아 있는 채권이 없음에도 집행 법원을 속여 위 각 경매개시신청을 한 것이다.

따라서 피고들을 상대로 위 각 경매가 무효라는 확인을 구한다.

인정사실

및 판단 인정사실 ① 원고는 피고 오정신용협동조합에 대한 대출금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2005. 2. 4.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 오정신용협동조합에게 채권최고액 4,480만 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 및 채권최고액 1억 2,600만 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각각 마쳐주었다.

② 피고 B은 원고를 상대로 대전지방법원 2011가단31888호로 대여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2012. 6. 1. 위 법원으로부터 “원고는 피고 B에게 55,637,000원 및 그 중 40,000,000원에 대하여 2010. 11. 1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월 2%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라는 판결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2013. 7. 18. 확정되었다.

③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 B의 신청에 의하여 2012. 6. 12. 대전지방법원 C로 강제경매개시결정이 내려졌고, 201호를 제외한 위 각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 오정신용협동조합의 신청에 의하여 2012. 7. 26. 대전지방법원 D로 임의경매개시결정이 내려졌다.

④ 위 경매절차에서, 이 사건 각 부동산 중 503호는 2012. 3. 6., 203, 303, 402호는 각 2012. 12. 24., 302호는 2012. 12. 26., 201, 202, 401호는 2012. 12. 31., 301호는 2013. 2.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