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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06.04 2020노855

상표법위반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A에 대한 추징에 관한 부분을 파기한다.

제1심 판결 중 추징 부분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추징 부분에 관한 법리오해 피고인 A은 피고인 주식회사 B(이하 필요한 경우 ‘주식회사 B’라고만 기재한다)의 직원일 뿐인바,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국내로 반입되어 판매된 유사 상표 신발 1,410족에 관한 판매대금과 수익은 모두 피고인 주식회사 B에게 귀속되었고, 피고인 A에게는 귀속된 바 없다.

따라서 피고인 A에 대하여는 추징을 명할 수 없음에도, 제1심 법원은 위 신발 판매 수익과 관련하여 피고인 A에게 추징을 명하였다.

나아가 위 신발 판매 수익과 관련한 추징금의 액수는 신발 판매대금 전액이 아니라 이미 제조업체에 지급된 신발 제조원가를 공제한 나머지 금액이어야 함에도, 제1심 법원은 판매대금 전액에 상당하는 138,780,000원의 추징을 선고하였다.

제1심 판결의 추징에 관한 부분에는 위와 같은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다.

나. 양형부당 피고인들에 대한 제1심 판결의 형(피고인 A : 벌금 20,000,000원, 몰수, 추징, 피고인 주식회사 B : 벌금 10,000,000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추징에 관한 법리오해 주장의 판단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내지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범죄수익 등의 추징은 부정한 이익을 박탈하여 이를 보유하지 못하게 하는 데 목적이 있는 것이므로, 위 법률에 의한 추징이 적용되는 위법행위를 수인이 공동으로 하고 이로 인하여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 각자에게 실질적으로 귀속된 이익금만을 개별적으로 추징하여야 하고, 실질적으로 귀속된 이익이 없는 피고인에 대하여는 추징을 할 수 없다

(대법원 2007. 10. 12. 선고 2007도6019 판결, 대법원 2015. 8. 19. 선고 2013도5808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을 보건대, 제1심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