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 2017.08.29 2017고단2278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3. 9. 14:55 경 울산 남구 갈밭로 16에 있는 공구 상가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달동 번영로 104번 길 2에 있는 전통 옹기 짜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 자전거 운전면허 없이 B CA110V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사건발생 검거보고, 운전면허 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54조 제 2호, 제 43 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