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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6.09.30 2016다29425

손해배상(기)

주문

피고 C의 상고를 각하한다.

피고 B의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피고 C의 상고에 관하여 직권으로 살피건대, 상소는 자기에게 불이익한 재판에 대하여서만 제기할 수 있는 것이고, 재판이 상소인에게 불이익한 것인지의 여부는 재판의 주문을 표준으로 하여 상소제기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되어야 하는 것이므로(대법원 1983. 10. 25. 선고 83다515 판결 등 참조), 전부 승소한 판결에 대한 상소는 그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대법원 1979. 8. 28. 선고 79다1299 판결 등 참조). 원심은 원고의 피고 C에 대한 청구가 이유 없다는 이유로 원고의 피고 C에 대한 항소를 기각하였는바, 이는 피고 C가 전부 승소한 것이므로 피고 C의 상고는 상고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2. 피고 B의 상고에 관하여 소액사건심판법 제2조, 소액사건심판규칙 제1조의2가 정하는 소액사건에서는 소액사건심판법 제3조 각 호의 사유가 있음을 이유로 하는 경우에 한하여 대법원에 상고할 수 있다.

그런데 소액사건임이 분명한 이 사건에서 피고 B이 상고이유로 내세우고 있는 사유는 위와 같은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

3. 결론 그러므로 피고 C의 상고를 각하하고, 피고 B의 상고는 기각하며, 상고비용은 패소자들이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