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구지방법원 2018.06.14 2018가단5567

소유권이전등기말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대구지방법원 영천등기소 2015. 10. 13....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호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