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18.11.23 2018노342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징역 1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교통사고로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고 인의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자에게 치료비 및 차량 수리비 명목의 보험금이 지급된 점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은 무면허 운전으로 2회 실형, 3회 징역형의 집행유예, 2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그 외에도 교통 관련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그런데도 피고인은 또 다시 면허 없이 운전하다가 이 사건 교통사고를 일으키고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점, 피고인은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이 인정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과 원심판결 이후 원심의 양형을 변경할 만한 특별한 정상이나 사정변경이 없는 점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인정되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