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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2.11 2014고단7208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성매매를 알선ㆍ권유ㆍ유인 또는 성매매의 장소를 제공하는 등 성매매알선 등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4. 11. 3.경부터 2014. 11. 21.경까지 사이에 수원시 팔달구 B 오피스텔 412호, 817호에서 인터넷 사이트 광고를 보고 위 오피스텔을 찾아오는 남성손님들로부터 유사성교행위의 대가로 10만 원에서 13만 원을 받기로 하고 성매매여성인 C 등이 대기하고 있던 위 오피스텔 412호 및 817호에 들여보내 위 업소를 찾아오는 불특정 손님들을 상대로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진술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신의 잘못 뉘우침, 벌금형 이외에는 특별한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