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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8.05.04 2017고정1337

재물손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6. 23. 18:53 경부터 같은 날 19:05 경까지 사이에 대전 대덕구 C에 있는 D 주변 노상에서, 그 곳에 주차된 피해자 E 소유의 F 모닝 차량이 피고인이 주차한 차량에 근접하게 주차되어 있어 차량을 이동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차를 빼달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멀리 있어서 차를 뺄 수 없다고 하자 화가 나, 위 모닝 승용차의 조수석 앞, 뒤 타이어 및 운전석 뒤 타이어 등 3개의 타이어에 나사못을 박아 펑크가 나게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 소유의 시가 48만 원 상당의 자동차 타이어를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제 2회 공판 기일에서의 것)

1. 현장 및 피해 차량 사진, 피의자의 범행 모습이 촬영된 CCTV 캡 쳐 사진, CCTV CD

1. 수사보고( 피의자의 인상 착의 관련), 수사보고( 피해자의 휴대폰에 저장된 피의자와의 통화 내역 캡 쳐 사진 첨부), 수사보고( 현장 주변 탐문수사) [CCTV에 촬영된 사람은 가발을 착용하고는 있으나 피고인과 인상 착의가 동일하고( 증거기록 49 면, 재생 시각 17:46 ~17 :53, 18:05, 18:08), CCTV 기계의 시간 설정에 오차가 있을 뿐으로( 증인 G 녹취서 2~5 면) CCTV 화면 상의 사람이 전화를 건 시각과 피해 자가 피고인과 통화를 한 시각이 동일 하다( 증거기록 42 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66 조(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 소송법 제 186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