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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5.07.16 2015고정358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4. 15. 01:00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오동동에 있는 상호불상 지 앞 도로에서 창원시 마산합포구 서성동에 있는 삼공주차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을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 농도 0.091%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라노스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무면허 운전관련 담당경찰관 진술청취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