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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10.19 2018고단4484

병역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0. 14. 경부터 용인시 처인구 중부대로 1199 소재 용인 시청 소속으로 B 학교에서 근무하는 사회 복무요원이다.

사회 복무요원은 정당한 사유 없이 통틀어 8일 이상 복무를 이탈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10. 30., 2017. 11. 13., 2017. 12. 29., 2018. 1. 5., 2018. 1. 15., 2018. 4. 12., 2018. 5. 3., 2018. 6. 21. ~ 2018. 7. 5. (11 일간 )까지 총 18 일간 정당한 이유 없이 복무를 이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고발장, 복무 이탈 경위 서, 복무 이탈사실 조사서, 일일 복무상황 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병역법 제 89조의 2 제 1호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폭행 범죄로 벌금 30만 원 외에 처벌 전력 없음, 향후 성실하게 복무하겠다고

다짐함)